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유족급여란?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산재)로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질병·사고를 가리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지급 가능
유족급여 지급 형태
- 유족보상연금 → 일정 기간마다 연금으로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 → 일시금(한꺼번에 지급)으로 지급
기본적으로 유족급여는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유족급여 청구기한 (소멸시효)
- 근로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예시
- 2020년에 산재 사고 발생 → 2024년에 사망
- 2024년부터 5년 이내(즉, 2029년까지) 청구 가능
청구기한을 넘기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유족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평균임금 산정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자료 (산재신청서, 사고보고서 등)
4. 유족급여 지급 대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 1순위 배우자 (최우선 수급자)
-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3순위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4순위 손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 25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 6순위 형제·자매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5. 유족급여 지급 금액
- 유족보상연금: 평균임금의 52% ~ 67% (매월 연금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약 3년 7개월치 급여)
6.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조건
-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
- 유족이 해외 거주 중이거나 국내 거주자지만 연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7. 유족급여 연금과 일시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 전체 유족보상일시금의 50% (평균임금의 650일분)을 먼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50%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음
8. 산재 유족급여만으로 충분할까?
- 산재 유족급여에는 위자료 개념이 포함되지 않음
-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결론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함
- 유족보상연금은 1순위 수급자만 받을 수 있음
- 연금과 일시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짐
- 유족급여만으로 부족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 가능
산재보상 절차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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