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 관심 없이 들으면 무슨 차이점인지 잘 모르게 들리는데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며 법적으로 다루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표현을 쓰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신체 접촉 없이 말이나 제스처, 시선처리 등이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주로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성희롱 문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적인 신체 접촉을 수반하면서 성적인 불쾌감과 모욕감,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이는 성추행입니다. 접촉되는 신체부위는 꼭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차이점
성희롱과 성추행은 두 행위 모두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감,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에서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법적 성격
성희롱과 성추행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성희롱은 직장 내 성적 괴롭힘과 관련한 사건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회사 법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되는 중대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2)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
성희롱은 정신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따돌림까지 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추행은 성희롱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도도 강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강제성을 띨 수도 있기 때문에 심한 피해를 입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과 성추행은 신체접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어적 성희롱은 다르게 볼 측면이 있는데요. 신체접촉은 없지만 말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언어적 성희롱인데, 언어적 성희롱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어적 성희롱을 문자로 보내거나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말로만 내뱉는 언어적 성희롱이 아니라 특정 매체나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했을 때는 같은 말이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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