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및 꿀팁

임대차 계약 종료/시작 시, 집주인이 해야할 일

by 니디24 2024. 10. 16.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는 원상회복 문제와 명도 절차가 자주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확인사항

1. 임대차 시작 당시, 내부 상태 기록하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될 때, 집 내부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몇 년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활 기스나 노후화는 배상받기 어렵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손상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집 상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작 당시 상태를 잘 기록해두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2. 명도(인도) 절차의 주의사항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임차인을 나가게 할 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이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을 집에서 나가게 하는 절차, 즉 명도를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계약만으로는 명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명도소송 없이 명도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임대인이 명도소송 없이 명도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법원에서 미리 판결을 받는 절차로, 이 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명도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인기있는 집의 임대인이라면, 제소전화해를 전제로 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을 수 있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4.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임차인이 월세가 밀렸을 때는, 종종 임대인이 사정을 봐주고 몇 달 더 기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결국 납부하지 못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도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오메가3 복용 중단이 필요한 3가지 상황

 

오메가3 복용 중단이 필요한 3가지 상황

오메가 3은 많은 분들이 필수 영양소로 알고 계시고, 실제로 오메가 3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 3을 먹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메가 3을 먹

bin1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