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참고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흔히 말하는 '상사의 갑질'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특정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의 주체는 상사일 수도, 같은 연차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업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일까?
1)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과도하게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2)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발언과 무시 행위가 있을 때
공개적으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망신을 주고, 반복적인 반말, 폭언 등을 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실제적인 폭력이 있거나 위협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4) SNS 조리돌림이 있을 때
개인 SNS 또는 회사 단톡방, 이메일 등에서 나를 저격하여 무시하거나 비난, 모욕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신고방법
1. 사내 절차 활용하기
가장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회사 내 부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쪽에 신고합니다. 1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가 반드시 근로규칙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회사 내에서 마련해둔 사건 처리 절차를 알아보고 활용합니다. 피해사실을 접수받은 회사 측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하기
만약 회사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 사장,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문제가 되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가해자를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 갑질을 넘어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폭행 및 상해
- 신체적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
- 공연성(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을 때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성희롱 및 성추행
- 성적인 언행 또는 강제 추행 역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 신고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바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녹취 및 녹음 자료
-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이나 괴롭힘의 증거가 되는 통화나 대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문자/카톡 캡처
-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메시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CCTV 영상
- 폭행 등의 물리적 행위가 있었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동료의 진술
- 동료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뒤, 사내 절차 및 노동청 신고를 통해 대응하세요.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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