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 산정 방식, 총소득 기준, 신청 기준, 지급일 등이 변경됩니다. 또한,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노년층 및 퇴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 관련 2025년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
1. 거주 요건 면제 확대
- 직계 존속(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 인상
- 기존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이하
- 변경 후 기준: 4,400만 원 이하
- 이에 따라 기존 소득 요건을 초과했던 맞벌이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반기 지급금액 산정 방식 변경
- 상반기: 기존처럼 총 금액의 35% 지급
- 하반기: 상반기 35%를 제외한 금액 지급
4.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방지 기준 확대
- 압류금지 기준 금액: 185만 원 (이 금액까지는 압류 불가)
-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1. 신청 가능 대상
-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2. 신청 불가능 대상
-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 단,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
3. 자동 신청 제도 도입
-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 장애인 대상
-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신청 제도 시행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8월 말 (매년 일정 변동 가능)
2.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단, 5% 차감된 금액 지급
3. 반기 신청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 신청: 9월 → 지급: 12월 말
- 하반기 신청: 3월 → 지급: 6월 말
가구 유형별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최대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총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50~1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추가 꿀팁
- 소득 요건을 맞춰 최대 금액 받기
- 단독 가구: 400~900만 원
- 홑벌이 가구: 700~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800~1,700만 원
- 위 범위 내 소득이 있을 때 최대 지급액 수령 가능
- 노인·공공근로 소득 포함 가능
-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알바 등으로 5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대상 포함
- 단,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만 인정됨
- 자영업자 조정 소득 반영
- 도매업: 연 1억 원 초과해도 신청 가능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소득 45%만 반영
- 초과 지급액 반납 관련
- 초과 지급받은 경우 즉시 반납하지 않아도 됨
-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가능
- 재산 요건 주의
- 6월 1일 기준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 지급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요건 완화와 하반기 지급 방식 변경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로 연락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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