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제일 자주 쓰는 금융 서비스, 뭘까요? 바로 은행 입출금, 송금, 대출, 예금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2025년부터 꽤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건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자녀, 조부모, 친척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게 이번에 바뀌는 핵심 은행 제도, 싹 정리해드립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출 받아놓고 조금 빨리 갚았더니 “수수료 내셔야 돼요~” 들으신 적 있으시죠? 2025년 1월부터는 다릅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
대출 종류 | 기존 수수료율 | 2025년 변경 수수료 |
주택담보대출 | 약 1.43% | 0.565% |
보증서 전세대출 등 | 약 1.09% | 0.45% |
신용대출 | 약 0.95% | 0.12% |
※ 단,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일부 금융사는 제외일 수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지원, 최대 1억 원까지 확대
송금 실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예전엔 5천만 원까지만 반환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상한: 기존 5,000만 원 → 1억 원
- 수취인 자진 반환 요청 기간: 3주 → 2주로 단축
- 신청 경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 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명령 후 강제 회수
- 신청 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3.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조정
은행에 돈 넣으면 당연히 안전할 줄 알았는데 막상 파산하면? 보호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 기존 보호 한도: 5천만 원 (원금+이자)
- 2025년부터 1억 원으로 상향 예정
- 시행일: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단, 모든 금융 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 마크 있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요약
제도변경 | 내용 |
중도상환 수수료 | 2025년 1월부터 절반 수준 인하 |
착오송금 반환 | 한도 1억 원까지 확대, 반환기한 단축 |
예금자 보호 |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예정 |
이체 실수 방지 | 예금주명·은행명 확인 절차 강화 |
오픈뱅킹 오프라인 | 우체국 등에서도 여러 은행 업무 가능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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