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고, 최저임금 관련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액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 2,266,780원 (월 226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적용 범위
2025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 비정규직
- 외국인 근로자
-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 제외 대상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 예: 가정 내 가사 도우미, 동거 가족만으로 운영되는 가게 등
-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원과 선박 소유자
- 선원법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은 경우 해당
- 수습 근로자(최대 3개월)
-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 단,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감액 적용 제외
- 도급제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근로자
- 시간, 일(日), 주(週), 월(月)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로 최저임금액이 산정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확인 및 계산 팁
- 근로계약서 확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확인
-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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