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택시기사 신고방법은?
요즘은 택시 이용 중 승차 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욕설 등의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죠?”, “진짜 조치가 이뤄지긴 하나요?”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불친절 택시기사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다음과 같은 상황은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승차 거부 또는 특정 목적지 기피욕설, 막말, 무시하는 태도 등 불친절한 응대난폭운전, 급정거, 과속불법 요금 부과, 카드 결제 거부중간 하차 강요단순한 감정 불쾌함보다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접수가 원활합니다.2.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불친절 택시 신고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120 다산콜센터 등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서울시 다산콜..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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