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도 대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법적 권리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사고에서 대인 접수가 거부될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법적 권리인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 행사 방법
1) 진단서 준비하기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경찰서 사건 접수하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를 신고하고 교통사고 접수증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사건 접수 후 바로 발급이 되지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건이 종결된 후에 발급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에 청구하기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신청합니다. 만약 보험사 담당자가 교통사고 접수증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보험사로 우선 접수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추가 대처 방안
상대방이 끝까지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대인 접수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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