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긴장되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절차를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1.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열리나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진행됩니다. 대개 교육청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간혹 다른 기관에서 열릴 수도 있으니, 출석 통지서에 기재된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출석 통지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날짜와 시간, 장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데 각 참가자에게 30~40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됩니다. 대부분 피해자 학생이 먼저 출석하고, 가해자 학생이 나중에 출석하게 됩니다.
3. 심의위원회의 분위기와 자리 배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자리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 위원장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양쪽으로 위원님들이 배치됩니다.
- 학생과 학부모는 위원장님 맞은편에 앉으며, 변호사가 동석한 경우 변호사도 함께 앉게 됩니다.
위원들은 이미 사건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로 참석하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반복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질문과 답변, 이렇게 준비하세요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학생이 진술과 가해자 학생의 진술을 종합한 뒤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감정에 휘둘러서 흥분해서는 도움이 안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차분하고 조리있게 해야 합니다.
5. 마지막 발언의 기회
심의의 마지막에는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라고 기회를 줍니다. 이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이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기회이니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심의 이후의 절차
심의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당일 심의가 끝난 후 피해 추정 학생과 가해 추정 학생의 진술 및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폭 판정 점수를 산정하고, 처분 내용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처분 내용은 1주일 이내에 송달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적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마무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절차와 분위기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한결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심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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