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와 보호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학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로 인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학폭 절차에서 흔히 하는 실수 5가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구체적이지 않은 신고 내용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단순히 “맞았어요” 또는 “따돌림 당했어요” 같은 뭉뚱그린 표현으로 신고하는데, 이는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고 사례
- “친구들이 저를 따돌렸어요.”
- “맞았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신고하면 가해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기 쉽습니다.
올바른 신고 방법
-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예) “2023년 4월 중순경, 교실에서 친구들과 대화 중이었는데, A와 B가 다가와 ‘쟤랑 왜 얘기해?’라며 따돌리려는 발언을 했습니다.”
“2023년 6월 말, 계단을 내려가던 중 A와 B가 제 이름을 언급하며 뒷담화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올바른 신고방법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날짜와 장소, 구체적 상황과 목격자 등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신고 내용의 번복
신고 내용을 번복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을 자꾸 바꾸는 것은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학폭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신고 내용이 번복되면, 위원들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시
- 처음에는 “등을 때렸다”고 했다가, 나중에 “얼굴을 때렸다”고 변경
- 처음에는 “혼자 맞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여러 명이 나를 붙잡고 때렸다”고 변경
사건 발생 직후, 일시와 장소, 상황을 정리해서 나중에 다른 소리하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3. 학교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많은 피해자와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만 하면 모든 조사가 알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증거
- 친구와의 대화 내용
- 목격자의 사실 확인서
- 상담 기록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실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학교 측에 전수조사나 익명 설문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동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경미한 사건에 한해 학교장이 사건을 내부에서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동의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안으로 다시 신고하거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학교 측은 사건을 조용히 끝내기 위해 회유할 수 있습니다.
- “징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 “가해 학생도 반성하고 있으니, 이번에 내부적으로 해결하죠.”
5. 학폭 심의위원회 참석 여부
심의위원회 출석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며 심의에 참여하는데,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 상황
성범죄 등 심리적 부담이 큰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이 불참할 수 있지만, 부모나 변호사가 반드시 출석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참석해서 자신의 결백을 어필하려고 많은 진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방어가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절차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올바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의 5가지 실수를 피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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