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방문판매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이라도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요가 학원에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며, 위약금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반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불을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 환불 의사 명확히 밝히기
환불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환불을 요청하지 않고 단순히 "환불받을 수 있나요?" 정도로 질문만 하면, 나중에 사업주가 환불 의도를 몰랐다고 변명하며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 금액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불 의사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2단계 : 환불 요청 방법
환불 요청 시에는 언제까지 이용할 것이며, 그 이후부터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전화로 환불 요청을 한다면, 녹취를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환불 금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계산한 금액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약금과 이용 횟수를 반영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참고로, 어떤 사업체들은 계약 시 위약금을 20~50%까지 부르는 곳도 있지만 법적으로 위약금은 최대 1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최대 10만 원까지가 위약금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무조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3단계: 환불을 안 해줄 때 대처 방법
만약 사업주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세요.
1.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요청
먼저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상담을 요청하세요. 상담 요청은 추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주와 연락해 중재를 시도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상담센터의 중재가 통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만약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도 실패했다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사업주에게 조정 결정문을 발행하며, 어지간해서는 이 단계에서 대부분 환불 문제가 해결됩니다.
4. 구청 민원 또는 소액 민사소송
그래도 환불을 거부하면 구청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까지 가는 일은 드물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런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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