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상속재산이 5억 원이나 10억 원 미만이면 굳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상속세 신고는 상속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추후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1. 상속세 신고의 필요성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받은 재산(예: 집, 토지 등)을 나중에 팔게 되면 이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은 그 재산을 처음 취득했을 때의 가격으로, 나중에 팔았을 때와의 가격 차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취득가액을 “공시가격(기준시가)”로 자동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팔 때 생기는 차익(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양도소득세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집의 실제 가치는 5억 원인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3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간주해 버린다면, 나중에 이 집을 5억 원에 팔게 되었을 때 차익이 2억 원이 됩니다. 이 2억 원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시가(실제 거래가)에 맞춰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5억 원으로 인정받아 차익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2. 추정상속재산과 사전 증여
또한,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이상, 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 인출이 있었다면, 이를 포함한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과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신고를 통해 사전 증여 내역과 현금 인출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계산할 때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망 전에 미리 처분했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추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추정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많은 돈을 인출했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1년 내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경우, 또는 사망 2년 내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한 경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명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전 증여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상속인(예: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준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사위나 며느리)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인출하거나 증여한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와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상속세를 더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 배우자 및 일괄공제 활용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와 일괄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배우자 공제
상속인이 배우자(예: 생존한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8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배우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괄공제
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직계 가족일 경우, 5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는 일괄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일괄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3) 신고와 감정가 설정
상속세 신고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감정가로 설정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상속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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