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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정보

근로조건 변동으로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니디24 2024. 1. 11.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동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퇴직해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퇴사하는 남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 변동요건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근로조건 변동요건입니다.

✅ 기존보다 열악해진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했을 때

취업했을 때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열악해진 조건으로 변동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고정적이고 일률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전에 비해 20% 이상 불리하게 변동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외에도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변동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해서 퇴직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변동된 조건외에도 앞으로 2개월이상 불리하게 변동될 것이 장래에 확실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꼭 불리한 근로조건 변동이 2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더라도 장래에 확실히 2개월을 넘길 예정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이 2개월이상 발생했을 때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져서 무급휴직이 2개월이상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무급휴직기간이 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더라도 향후 2개월 이상 무급휴직기간이 길어질 것이 확실하고, 근로자가 이러한 무급휴직에 반발해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경위서
  • 근로조건변동 퇴사확인서
  • 급여명세서
  • 근로조건 계약서 (변경 전, 후)
  • 회사 내규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 자료 (변경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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