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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뜻과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by 니디24 2024. 7. 23.

부동산 소유권을 개인이 보유할 때, 그 가치를 보존하고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절차를 따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뜻과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뜻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등기를 통해 소유자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권리를 확보하며, 해당 토지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법 제212조에 따라 시행되며, 토지의 지상권뿐만 아니라 지하 및 공중의 권리까지 포함하여 보호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자격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를 단독으로 등기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야 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초 등록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 확정판결을 통해 본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뜻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기간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획득한 경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뜻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자격

등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 등록된 사람
  • 상속인
  • 확정 판결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시장이나 군수 등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기간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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