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41년 만에 바뀌는 청약통장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청약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청약통장 변경사항
1. 월납입액 25만 원 상향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더라도 인정되는 납입액은 10만 원밖에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부터는 인정 납입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 통장은 크게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청약 저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통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부금: 85㎡ 이하의 민영 주택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 청약 예금: 일반적으로 민영 주택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 청약 저축: LH, SH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위 세 통장과 달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통장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청약 저축은 각각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으며, 이 통장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그동안 납입해 온 금액이 아까워서 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기존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청약 저축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환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납입 실적은 인정해 주지만 확장되는 청약기회에 대해서는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기존에 10년 넘게 꾸준히 부었던 청약예금 통장이 있다면 이 통장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했을 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기존 부었던 청약예금의 납입실적은 민영주택 청약 시에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청약예금으로 청약할 수 없었던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을 가진 분들은 공공주택 청약 시에만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전환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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