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시기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시기와 합의할 때 주의할 것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통사고 합의시기
교통사고 합의시기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났을 때, 치료를 충분히 받고 몸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 싶으면 합의를 보는 적절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초기 치료를 끝내고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기간까지 넘겨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안되거나 합의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이 길면 유리한가?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입원한 만큼 내가 일을 할 수 없으니 휴업에 대한 손해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입원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사고 피해자가 과실이 많다면 나중에 합의할 때 치료비 상계를 통해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금 받을 때 주의사항
보험사 담당자가 달라는 것을 순순히 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치료 도중에 보험사 담당자가 검사받은 것들 영상 CD로 보내달라고 하거나,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청하면 이를 그때 주지 말고 최대한 마지막까지 끌다가 나중에 줘야 합니다. 이를 먼저 주게 되면 보험사 측에서 이를 이용해서 법적으로 가장 적은 합의금을 주려고 전략과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이 자문하는 의사에게서 이 자료를 이용하여 후유장애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을 제시하려고 수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동의서와 영상자료를 보내면 안 되고, 내가 어떤 후유증이 시달리고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 서류로 입증하고 나서 나머지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자문도 이때 동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전화가 안 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후에 보험사에서 합의전화가 안 오면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피해자인 우리 측에서 먼저 보험사에 전화해서 담당자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인 우리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보험사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보험사 측에서 먼저 합의를 위해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 오면 합의금 이야기를 듣고 따져 생각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협상 시, 보험사가 불리할 때 보이는 행동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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