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무형 진영 세무사입니다.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자 소득: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 배당 소득: 주식을 소유하면서 받는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사업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양도 소득
- 퇴직 소득
소득세의 과세 방법
소득세의 과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 대상: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2) 분류 과세
소득 종류별로 별도로 과세합니다.
- 대상: 양도 소득, 퇴직 소득
3) 분리 과세
소득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하여 과세를 종결합니다.
- 대상: 일부 금융소득 및 조건부 금융소득
금융소득의 과세 유형
금융소득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금융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부가 종결됩니다.
3.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국내 금융소득입니다.
- 한 번도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4.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소득 유형입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세율과 세부담
-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5.4%입니다.
- 하지만 종합과세를 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6.6%에서 최대 49.5%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7,76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습니다.
- 하지만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 세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책 및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0) | 2025.03.26 |
---|---|
상속 토지 감정 평가 특징 :: 절세전략은? (0) | 2025.03.22 |
18년 만의 국민연금법 개정 :: 주요 내용은? (0) | 2025.03.21 |
부당해고 성립요건과 구제신청 승리방법 (0) | 2025.03.17 |
배우자 상속세 뜻과 계산방식 :: 납부방법은? (0) | 2025.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