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및 사건 사고 정보

보석의 뜻과 요건 및 보석허가가 안되는 경우

by 니디24 2023. 5. 2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석의 뜻과 요건 및 보석을 허가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석은 보통 돈을 주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보석은 보증 석방의 약자입니다. 즉, 형사 피고인이 구류에 처했을 때, 보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풀어주는 것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법정 보석의 요건

사실 보석에 대한 요건이 정확하게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사건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체로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 필요한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법적 보석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는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를 내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구속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이 증거훼손 및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은 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내놓은 담보의 가치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석은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다른 업무들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석을 하려 듭니다.

 

보석금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훼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므로 이후 도주하거나 증거훼손을 한다면 당연히 보석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것을 보석금의 필요적 몰취라고 하는데요.

 

법에 의하면 보석금의 필요적 몰취는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도망간 경우에는 보석금의 임의적 몰취사유에 해당하는데 몰취여부는 법원이 임의로 결정합니다.

 

보석금을 내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라는 오해

물론 보석금을 내면 감옥에서 나오지만,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보석금을 내고 아예 죗값을 치른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석금으로 풀려난 것은 단지 구속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을 내고 죄값을 치르는 것은 보석금이 아니라 벌금에 해당합니다.

 

보석청구는 누가 할수 있나요?

보석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 피고인의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동거인
  • 고용주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보석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망쳤을 경우
  • 도망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출석명령을 어겼을 경우
  • 사건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법원이 부가한 조건을 위배했을 경우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석의 조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