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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정보

포괄임금제가 한국에서 악용되는 이유와 단속이 어려운 이유

by 니디24 2023. 5. 2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괄임금제가 한국에서 악용되는 이유와 단속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부당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나 왜 단속이 되지 않는지 답답하셨던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그 이유에 대해 숙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괴로워하는-남자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체결 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의 뜻과 대상직군

 

한국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이유

포괄임금제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사무직, 생산직, 연구개발직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안 주려는 꼼수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있다고 하더라도 시급에 1.5를 곱해서 주는 정당한 추가근무수당이 아니라 교통비 명목으로 아주 적은 수당을 주면서 퉁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따지려 들면 사측에서는 연봉계약서에 주 00시간의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다 라는 항목으로 방어합니다.

 

포괄임금제의 현실

한국의 사무직의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위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응하기에 근로자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연구개발직도 마찬가지로, 성과주의라고 포장하지만 제조업 특성상 다른 부서에 비해 성과 판단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탓에 성과급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 악용에 대한 법원의 판례

모 게임업체 기업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주 12시간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해보면 전혀 주 12시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한다고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간이 OECD 최고수준이 된 원인

한국 노동시간이 OECD 최고수준이 된 것에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탓이 큽니다. 지금도 대다수 중소기업들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핑계 삼아 근로자들이 주 70~80시간을 일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인식을 아주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여건이 워낙 안 좋고 취업환경도 열악하여 이런 부당한 일을 아주 떳떳하게 저지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수당은 안줘도 되는가?

포괄임금제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며, 엄연한 불법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어도 사업자가 노동부에 사전신고를 안 했다면,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최대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2시간 동안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수당을 미지급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 포괄임금제 악용사건은 단속되지 않을까?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면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명시되었어도 여전히 기업들이 이와 같은 부당한 근로시간과 수당을 유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감시소홀이라는 지적도 큽니다.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하는 감독관의 수가 매우 적어서 단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중소기업 대다수는 이에 대해 배 째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통한 노동착취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숨기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제보하거나 제삼자가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소 및 처벌되는 케이스도 매우 드뭅니다.

 

제보를 해도 기소 및 처벌되지 않는 이유

왜그럴까요? 노동부에서는 이 문제를 키우길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밀린 임금마저 주고 합의할 것을 계속 종용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보한 직원들은 못 받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사내에서 배신자로 찍혀 왕따가 되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이를 감시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노동법을 잘 몰라서 신고자에게 포괄임금제 계약은 원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게 맞다며 제보자를 돌려보낸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습니다.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인한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보면 노동부가 단속해서 해결된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피해자인 직원이 직접 소송을 낸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포괄임금제 악용이유와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의 뜻과 대상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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