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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조건

by 니디24 2023. 5. 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셨거나 신청기간, 자격요건이 헷갈리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

종교인, 근로자, 사업자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매우 낮은 경우,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되는 자격요건과 신청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기간

  • 2023년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근로장려금 개정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의 10% 인상
  2.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강화
  3.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인상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①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없어야 단독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 부양자녀는 18세미만인 경우에 인정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 장애인 자녀가 18세이상 성인이 된 후, 부모로부터 독립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단,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소득금액은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② 소득요건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입니다.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입니다.

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소득만 합산합니다. 동일 가구의 직계존비속은 재산만 합산하고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 재산요건

1.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라고 해도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 장려금은 50%만 지급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해서 5월 31일에 등기했다면, 6월 1일에는 그 부동산 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는 비영업용 자동차 가액만 합산됩니다. 만약 개인택시를 하고 있다면 영업용 택시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임차보증금 평가항목에서 간주전세금(주택 시가의 55%), 주택전세금(임대차보증금), 계약서상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재산에 합산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5. 주식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2022년 6월 1일 기준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6.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6월 1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재산평가되고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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