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되시나요? 방과 후 보육료 지원제도는 차상위 이하계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제도란?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되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길 경우 나라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이 위치한 주소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① 비장애아동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② 장애아동
지원금에 대한 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① 조건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해야 합니다.
-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해야 합니다.
② 지원금액
장애아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27만 9,500원)
두번째 케이스
① 조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편성 하지 못했지만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② 지원금액
- 어린이집이 정부지원시설일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 어린이 집이 정부지원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대한 유의사항
-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할 경우, 별도교사로 간주합니다.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은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임신육아종합포털 헬프데스크(☎1566-3232)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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