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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정보

4월 1일 시행되는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란?

by 니디24 2023. 4. 2.

작년부터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4월 1일부터 이러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라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집주인의 미납지방세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입니다.

 

4월 1일 이전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 이후부터는 보증금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전국 모든 지자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계약일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한다면, 임차 건물 소재지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정보 열람 시 주의사항

 

미납 지방세 정보는 아무래도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본인,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만이 열람권이 있습니다. 미납 지방세 정보를 복사, 촬영, 교부하는 행위는 전부 불가하며 열람한 사실은 임대인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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